방탄소년단(BTS) 곡 ‘Swim’ 표절 소송 휘말려… 하이브 및 작곡가 지목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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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탄소년단(BTS)의 곡 ‘Swim’이 최근 새로운 표절 소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외신 보도에 따르면, 세 명의 무명 작곡가가 이 곡이 자신들의 미공개 데모 일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방탄소년단(BTS) 곡 ‘Swim’이 미공개 데모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
방탄소년단(BTS) 곡 ‘Swim’이 미공개 데모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

세 명의 작곡가, 소송 제기

보도에 따르면, 이 사건은 7월 8일 제기되었으며, 스티브 쿠퍼(Steve Cooper), 존 샌들러(Jon Sandler), 그레이린 존슨(Greylyn Johnson)은 ‘Swim’이 자신들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원문 첨부 이미지: ‘Swim’ 관련 자료 화면.
원문 첨부 이미지: ‘Swim’ 관련 자료 화면.

세 사람은 소송에서 “여러 차례 청취 후, 해당 곡이 원작품의 상당 부분을 복제했다는 명백하고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”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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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첨부 이미지: ‘Swim’ 관련 내용.
원문 첨부 이미지: ‘Swim’ 관련 내용.

소장, BTS 직접 언급은 없지만 하이브와 곡 창작자 지목

보도에 따르면, 이 소송 문서는 구체적으로 BTS를 피고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, 하이브와 이 인기곡의 창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을 지목했습니다.

원문 첨부 이미지: 소송 관련 스크린샷.
원문 첨부 이미지: 소송 관련 스크린샷.

스티브 쿠퍼, 존 샌들러, 그레이린 존슨은 2025년 3월에 데모 사본을 보냈으며, 이 데모는 이후 ‘Swim’ 창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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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첨부 이미지: 소송 관련 스크린샷.
원문 첨부 이미지: 소송 관련 스크린샷.

현재 원문 보도의 핵심은 미공개 데모, 발송 시점, 그리고 소장에서 지목된 하이브와 곡 창작자들을 포함한 소송 주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
원문 첨부 이미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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